폐업 자영업자 빚의 굴레, ‘세금 소멸’ 제도로 재기 기회 연다
경기 침체로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열린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경기 침체로 폐업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열린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세금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는 체납이라는 족쇄에 묶여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다.
2024년 한 해에만 92만 5천 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7만 명은 사업 부진이 원인이었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천 명에 달한다. 현행법상 세금이 체납되면 사업 인허가가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이들은 사실상 재창업의 길이 막혀 있었다.
이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다.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성실했으나 실패한 사업자를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청을 원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세무 당국은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형식적 요건 심사를 넘어 실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소멸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 이는 획일적인 징수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제 주체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