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재 입증 책임, 국가가 나선다… ‘선보장 후조사’ 도입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적 혁신이 시작된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By 이성진2026년 3월 12일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받기 어려웠던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고, 복잡한 입증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적 혁신이 시작된다. 정부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지원단을 출범시켜 ‘선보장 후조사’ 원칙을 도입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구조적 개편에 나선다.

핵심은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의 실현이다. 그동안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 재해 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까지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는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었던 사회안전망을 일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상 절차의 지연 문제도 해결한다.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재해 노동자가 보상이 결정될 때까지 생계 곤란을 겪는 문제를 방지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노동자가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직접 증명해야 했던 과도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가 나누어 진다. 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을 넓히고,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직업성 암 등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최신 의학 근거 기반으로 인정 기준을 재정비한다.

단순 보상을 넘어 예방과 복귀를 아우르는 통합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과로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는 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사업주 지원을 확대한다. 재해 발생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연계하여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게 일상과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