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저항 국민, ‘빛의 인증서’로 국가가 공식 예우한다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원 판결 등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들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빛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해결책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한다.
‘빛의 위원회’는 헌법 및 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하여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정착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의견수렴 등이다.
핵심 해결책은 ‘빛의 인증서’ 수여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개개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한다. 국민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마련하고 등기우편,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정부는 조속히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발급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설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국민의 평화적 저항이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빛의 혁명’ 정신을 제도적으로 계승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한 국민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는 선례를 남긴다. 나아가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확산시키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